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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문제, 제주의 생명선" ... 19일 상하수도본부 행감 출석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직 도지사로서는 처음이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청정제주는 제주의 미래비전이자 제주도정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가치”라며 “대규모 사업장 하수처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하수처리 문제는 지하수와 해양 등 제주의 모든 청정분야에 연결돼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며 “청정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도지사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응한 전례는 없지만 관례와 절차, 형식을 뛰어넘어 도민과 도의회에 시급히 설명해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도정질문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출석해서 도의회에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 산출이 2014년 5월에 이뤄져 당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원인 규명에는 성역이 없다. 도지사인 저를 포함해 전・현직 도정 관계자 중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하수 유출과 해양 수질오염 등 최근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제주도정은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총력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19일 예정된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 지사가 출석을 결정하면서 환경도시위가 출석을 요구한 전직 도지사들 출석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12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도민 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인근 오수 유출사태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대규모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 중에는 원 지사를 비롯, 우근민・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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