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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자연석 빼돌린 일당 검거 ... 수십년 간 수천 석 절취

 

제주 절대보전지역에서 희귀 용암석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수절도 및 하천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65)씨와 박모(61)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제주 곶자왈 및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아용암석'(aa lava)을 빼돌린 혐의다. 

 

김씨와 박씨는 조경 및 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2m 이상 크기의 대형 아아용암석을 절취할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아용암석은 제주의 곶자왈과 하천 등지, 하와이 등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용암석이다.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경 주로 저녁 시간대에 며칠에 걸쳐 용암석을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2점의 아아용암석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 과정에서 주변 구실잣밤나무 등을 톱으로 잘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과정에서 김씨 등은 빚에 시달리던 중 자연석을 절취해 조경용으로 판매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연석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 임야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강모(74)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 소유의 임야 10만평 부지에서 수십 년 동안 자연석 수천 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서 3월사이에는 그 동안 채취해 놓은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무허가로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입건을 하지 못했다. 다만 자연석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경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를 파괴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며 “특히 제주지역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수로 활용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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