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나 제주도 출산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만 가능하다. 신청인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까지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017년에는 총 21명이 지원금 23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