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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제주도정정책협력회의 ... "무사증, 국제자유도시 근간 제도"

 

올들어 제주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 무사증 제도 폐지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가 입장을 내놨다. "그래도 무사증 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무사증과 관련, “개방화 및 자유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부작용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경우 2002년 5월1일부터 제주특별법에 의거, 일부 특정국가를 제와하고 제주에 관광 및 통과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이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달 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간 직항 하늘길이 마련되면서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던 예멘인들이 무사증을 이용, 대거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 71만여명의 청원인원이 동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내관광객 및 일반국민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 발생을 들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무사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이 무사증 제도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사증 제도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양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는 것이 이유다.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난민신청과 관련해서는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육지부의 경우에도 난민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4년간 전국대비 비중이 평균 5.7%다. 무사증 제도를 난민유입의 직접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그러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예방활동으로 내국인 보호 및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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