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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부죄선고 위법 없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79)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 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리하게 구체화된 부분도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조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보인다"면서 "조씨와 현 전 부의장은 한 두 번 정도 본 사이로, 현 전 부의장 입장에서 친밀하지 않은 조씨에게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한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로도 알려져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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