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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대중교통개펀 실패한 정책 ... 법 근거 없이 도민 범법자 만들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의 ‘지난 4년 원 도정 까기’가 점차 그 분야를 넓히고 있다. 지난 1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대도민 사기극’ 지적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대도민 사기극’을 들고 나왔다.

 

문대림 후보 측은 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이 도입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현행법을 무시한 도민 기만행위”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도민을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원 도정이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도입한 전시성 행정”이라며 “실효성이 전무하고 도민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제주도청은 지난 1월1일부터 우선차로에 통행허용 차량이 아닌 차량이 진입 또는 주행할 경우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단속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는 ‘시행 예고’를 반복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져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현행 우선차로제 등 전용차로의 신설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해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로 볼 수 없다.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와 경찰청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는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면피하려 했다”며 “하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우선차로제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관부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원 도정은 법적 근거도 없이 멀쩡한 도로에 선을 그어 우선차로를 만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직원을 뽑았다”며 "제멋대로 행정으로 도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했다. 또 도민들을 범접자로 몰려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민들은 법적근거도 없이 도민들을 강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도지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원 후보는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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