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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해 우려스럽다”며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 선거범죄에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이 있다.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지역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 설치행위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이 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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