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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금 개인채무 갚는데 사용 ... 횡령금으로 다른 횡령금 '돌려막기'도

 

제주에서 학교자금 5억원을 횡령한 고교 행정실 직원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교육공무원 A(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명의의 3개 계좌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원을 15차례에 걸쳐 무단인출해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19일부터 지난3월9일까지 학교 회계전자시스템에 거래상대방에 정상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학교자금을 이체하는 등 41차례에 걸쳐 3억1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대부업자 및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횡령자금은 개인채무를 갚고 복권을 구입하는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기존 횡령금을 또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지출경위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 및 전자자금이체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5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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