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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봉사자 목격 후 신고 ...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중

 

쇠몽둥이로 개를 내리쳐 죽이려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애견센터의 운영자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제주동물보호센터 주변 사유지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데리고 온 반려견 2마리(슈나이저, 푸들) 중 한 마리를 쇠몽둥이로 때려 죽이려한 혐의다.

 

A씨의 이런 행동을 본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갔으나 그 전에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영주고 인근에 상처를 입은 슈나이저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슈나이저는 지난 15일 고사리 채취객에 의해 발견,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도주한 이후 자원봉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 인근 CCTV로 용의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던 이로 지난해 이  반려견의 위탁관리를 맡았지만 견주가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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