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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 환영 논평 발표 ... "정부,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도의회와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례 재의결을 통해 지방공휴일 지정에 앞장서 준 도의회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첫 사례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4.3 70주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업위는 그러면서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며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시킨 사실을 기억한다면 4.3유족과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해 지방공휴일 지정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에 딴지를 건다면 제주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업위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상위법을 개정해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념사업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있다”며 “지방공휴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인 4.3을 제대로 알고, 추모하고, 기억함으로써 4.3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라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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