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1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노형동까지 약 3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 노형초 앞 도로에서 앞에 있던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피해 차량의 전·후방 카메라에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친 차량이 자선을 변경해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