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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피고에 중형 선고 ...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었다"

 

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제주도내 여성단체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혔다.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14일 저녁 무렵 제주시에서 아내인 A씨 및 A씨의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A씨에게 동료와 편히 쉬라며 제주시 연동 한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 투숙을 권유, 이후 15일 새벽 혼자 집으로 귀가했다.

 

전씨가 집으로 귀가했을 때 집에는 전씨와 A씨의 결혼을 위해 필리핀에서 찾아온 A씨의 아버지와 오빠, 동생인 B(20·여)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A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함께 있었다.

 

전씨는 B씨가 거실에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잠에서 깨자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집에 B씨의 아버지와 오빠, 조카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도중에 B씨가 전씨로부터 충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함도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의 경과, 피고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먼 이국에서 방문한 처제를 폭행해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3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해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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