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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청은 올해 3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다.

 

장례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 수의·관 등 고인용품, 빈소·상주용품 및 장의 차량 등이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도내 141명의 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1688-1990) 또는 제주도 보훈청(064-710-8411)으로 연락하면 최대 2시간 이내에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정연 제주도 보훈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보훈’의 온기가 널리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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