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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모(19)양, 이모(19)군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10대 3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4일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모텔로 유인, 이후 A씨의 반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다.

 

이들은 A씨의 지갑과 현금,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 등도 빼앗은 다음 운전면허증을 촬영, “딴 짓하면 인터넷에 퍼뜨린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0월4일부터 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빼앗은 금품은 3000여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갈취한 금액으로 옷을 사는 등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3명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 외 3명은 현재 고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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