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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지구 지정동의안 제출 1년 6개월만 ... 부대의견 조건부 통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016년 8월 처음 도의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동의안의 가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결국에는 표결로 결정이 난 것이다.

 

하지만 농수축경제위는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세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나는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 현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에서 재검토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을 지원 계획에 대해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받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간 연장 및 지구 지정 취소를 해야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동의안이 도의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2016년 8월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7월에는 상정이 됐지만 환경문제와 경관훼손,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위원회 회의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심사가가 필요하다”며 의결이 보류됐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동리와 평대리를 중심으로 4746억여원이 투입돼 105MW급 풍력발전기 12~20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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