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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폭설 결항문제 놓고 공방전 ... 제주항공 "여행사의 오해일 뿐"

 

한 여행사가 지난 11일 폭설 당시 제주항공의 무책임한 대응 탓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여행사인 대승항공여행사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웰컴센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일 제주항공이 정확한 해명 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여행업체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항공사 측의 해명과 함께 책임을 촉구했다.

 

고금환 대승항공여행사 대표는 “당일 오후 7시25분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로 운항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편 출발이 지연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문의하니 ‘활주로에 문제가 없으니 곧 출발하겠다’고 설명했다”면서 “이후 제주항공 측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항공기를 결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제주항공에 물어보니 ‘활주로가 미끄러워 이륙할 수 없었다. 천재지변이라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전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당일 타사 항공편은 제주공항을 출발한 것을 비춰보면  활주로나 공항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용역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항공편은 제방빙(여객기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날 비행기가 안 뜬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여행사 고객들은 집단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여행사 측의 오해라고 일축했다.

 

제주항공은 “당일 항공편이 결항된 이유는 운항이 지연됨에 따라 승무원의 근무 시간이 초과된 데다 치앙마이 국제공항 입국심사 제한시간(오전 2시)에 걸렸기 때문”이라며 “당시 결항 사유에 대해 일일이 승객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제방빙 작업을 안 한 것은 정비사와 기장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해당 항공편이 결항된 데 항공사 측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은 지난 11일 오후 10시25분께 이륙허가를 받아 푸시백(Pushback.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했다.

 

이어 오후 10시50분께 기상악화로 인한 활주로 임시 폐쇄에 따라 램프리턴(Ramp Return.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과정)했다. 이후 11시7분께 최종적으로 운항 취소를 결정하고 승객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을 위해 오전 8시33분부터 오전 11시50분까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 10시55분부터 12일 0시3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활주로를 임시 폐쇄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결항 224편(출발 105편·도착 119편), 지연 93편(출발 44편·도착 49), 회항 18편(출발 7편·도착 11편)이 발생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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