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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출산가정도 다음달 2일 신청마감

 

제주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 및 출산일 기준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이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까지 지원된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1차 신청은 지난 10일부터 받고 있다. 신청마감은 다음달 2일까지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5년간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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