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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부당 인증기관 등 업소 15명 조사중 ... 중국.베트남산 뒤죽박죽

 

제주에서 친환경 인증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인증기관 대표 A(63)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이 2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증기관은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이를 갱신받기 위해 농업이나 식품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3명에게 인증심사원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마치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한 혐의다. 갱신을 위해서는 상근 인증심사원 4~5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인증기관의 충청권 지역사무소장인 B(59)씨는 1일 2건(1년 400건) 이상의 인증심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2월부터 타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 140건에 달하는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처리한 혐의다.

 

제주시 모 육가공 영농조합법인 직원인 C(48)씨는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의 경우 별도의 포장지를 이용해 포장해야 하지만 모든 돼지고기에 친환경 인증 표시가 적힌 포장지를 사용한 혐의다. C씨는 4억원 상당의 가짜 친환경 인증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모 순대 제조업체 대표 D(62)씨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정도 저렴한 중국산과 베트남산 찹쌀을 이용해 국내산 찹쌀 100%라고 허위표시된 찹쌀순대 9.2t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다른 순대 제조업체는 순대 포장이 완료되면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냉동보관 중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과 해썹 인증를 악욕해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 심사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 등의 불법적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해썹 인증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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