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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기취업 ... 이군 과실? 진실 규명하겠다"

 

제주서 사회시민단체가 모여 “책임을 져야할 회사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현장실습에서 고교생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다.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회사가 진실을 왜곡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며 “유가족과 함께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시 구좌읍의 음료 생산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한 고교생 이모(18)군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는 절박한 마음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 온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며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에 배치돼 교육취지를 벗어나거나 사업장에서 취약한 지위로 위험한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로 인해 많은 목숨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경우도 현장실습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조기취업”이라며 “이군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12시간 혹은 그 이상의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군이 추석 무렵에도 일을 하던 중 갈비뼈를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회사는 사고 발생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사고를 이군의 과실로 몰아간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유가족과 함께 이군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이군을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회사는 망자 앞에 사죄할 것과 죽음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 ▲도교육청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현장실습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 ▲도교육청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및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당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및 특별안전보건근로감독을 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유가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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