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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청에 화답 ... 수험표, 가족 증빙 서류 필요

 

국내 전 항공사에서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북 포항일대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된데 따른 항공사들의 구제 조치다.

 

제주도는 국내 전 항공사에 수수료 면제 및 면제기간 연장 등을 요청, 성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항공권 예약 및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기본규정을 예외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항공사는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 기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31일까지다. 에어부산은 14일 이내를 수수료 면제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주로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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