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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만 명시는 곤란 ... 국회 개헌특위, 그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원희룡 지사의 제안이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바른정당, 연동 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고 의원은 “제주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자치권을 가져올 경우 제주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에게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물었다.

 

원 지사는 “현재 국회에 개헌 특별위원회가 있다”며 “거기에서 제주의 헌법적 지위 반영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개헌을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그 경우 첫순위가 제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명시하면 그 자체로 지위는 확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외국의 경우 지역명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토와 문화, 언어, 종교 등이 다를 경우 명시하고 있다. 또 일부 도민들은 다른 시도에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분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정과제에 다른 지역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제주도는 ‘선도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차별성이 나타나 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어 “온 도민이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원 지사에게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 설치 의향을 물었다.

 

원 지사는 고 의원의 제안에 “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나서는 것도 좋다”며 도민운동본부 설치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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