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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kg이 800kg? ... 조업일지 축소기재 등 불법조업 기승

 

제주에서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 수역인 차귀도 서쪽 159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망목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어선 A호(146t, 승선원 15명)는 지난 11일 오전 6시20분께부터 지난 13일까지 삼치, 조기 등을 7000kg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800kg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기재한 혐의다.

 

A호는 또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유자망 그물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A호와 함께 적발된 중국어선 B호(74t, 승선원12명)는 지난 11일 오전 5시께부터 지난 13일까지 조기 등을 1530kg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 1000kg만 조업한 것으로 53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이밖에도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도 적발됐다.

 

중국어선 C호(47t, 승선원 10명)는 지난 11일이 오전 5시께부터 지난 13일 오후 5시께까지 마라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며 조기 등을 3400kg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1360kg로 축소기재한 혐의다.

 

또 다른 중국어선 D호(75t, 승선원 10명)는 지난 11일 오전 5시께부터 다음날 오후 4시께까지 마라도 남서쪽 62km 해상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며 조기 등을 3893kg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 2200kg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대한민국 EEZ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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