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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개별사건 조사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이라며 “개별사건조사를 담당할 4·3진상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목표 중 하나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밝혔다”며 “정부가 제시한 과제는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진상규명이 미진한 상황이라 이 상태론 4·3 완전 해결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 없이는 4·3의 진실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실제 4·3진상조사보고서는 개별사건 조사방식이 아니라 총론적이고 역사 기술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했다”며 “구체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가 없어 결과적으로 4·3 해결에 큰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된 4·3특별법의 성과를 토대로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과거사 조사의 성과가 이뤄졌다”며 “이제는 과거사 정리법에 의한 성과들을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 70주년은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그를 위한 우선 과제는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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