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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편의 제공해 ...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도 있어"

제주시에서 그 동안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발급해온 청소년증의 단체 발급 방침을 밝혔다.

 

제주시는 19일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 “학업 등으로 바쁜 청소년에게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공한다”며 학교나 청소년시설을 통한 단체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2003년에 처음 도입됐다.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인다. 또 이를 통해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은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모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령은 발급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2012년 245건, 2013년 362건, 2015년 1472건, 지난해 1175과 올해 10월까지 1213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다. 단체 발급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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