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여성 손님들을 몰래 찍고 그 사진들을 감상평과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카페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커피숍에 온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카페 종업원 A씨(36)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한림읍 모 카페에서 여성 손님 모습과 신체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리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휴대전화 사진을 전부 삭제했다. 트위터 계정에 사과문도 올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 중 일부를 복구해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각을 일기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올린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고 이를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