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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해 경마 경주에 내보낸 마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지난 2월 불거진 대리마주 등 불법 경마 행위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A(64)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또 A씨의 말을 넘겨받아 경주에 내보내는 등 한국마사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74)씨와 C(51)씨에게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 마주 1인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가 8마리로 제한돼 더 이상 경주마를 경주에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같은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 소유의 말을 B씨 명의로 등록 후 출전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경주마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모두 46회에 걸쳐 대리마주로 경기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2015년 11월 C씨에게 부탁해 마주인 C씨 어머니 명의로 자신의 말을 등록시킨 후 2016년 1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대리마주로 경주에 내보낸 혐의다.

 

황 판사는 “이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리마주란 자기 소유의 경주마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시키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말을 자신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내보낸 마주를 뜻한다. 한국마사회법에서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말만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활동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마사회는 공정 경마 실현을 위해 올해 초부터 대리마주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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