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등 비상품 감귤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시중에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풋귤·미숙과)을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SNS를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 등 비상품 감귤을 혼합, 10kg과 20kg 박스 57개를 택배 포장하여 유통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자치경찰단은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판매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 불법유통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선과장 업체에 대해 기동단속을 벌였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추석명절 전 감귤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전담반을 편성, 단속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추석명절 전후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과 함께 2017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화를 위한 단속에도 나선다.
2017년산 노지 감귤의 경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통이 가능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