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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포포나무잎을 차분말로 만들어 판 60대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농산물 생산업자 백모(6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포포나무잎을 분말 형태로 만든 포포나무잎차 30개를 제조하고, 그 가운데 7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포나무 열매는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민간에서 약재로 거래되고 있지만 잎은 독성이 강해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백씨는 식품의 제조와 가공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다류 제조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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