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배에서 낚시를 즐기던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 서쪽 약 1.3km 해상에서 구명조끼 없이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A씨(47)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은 바다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