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 내 외부차량 진입을 막은 제주도의 결정에 맞서 우도 상인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일단 행정의 편을 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6일 우도 상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우도 일부 상인들은 지난 1일 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 버스 등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의 우도 진입 제한을 앞두고 "우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달 24일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 우도 내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의 진입 제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이번 정책은 지난 해 우도에 들어간 차량 19만8000여대 중 80% 이상이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파악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우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사고발생 빈도를 줄여 섬 본래 모습을 찾으려는 의도였다.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우도 내 신규 렌터카의 영업을 제한했고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차의 자율감축을 유도했다.
도는 이어 7월 1일부터 관광객의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선사 측이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하자 시행일을 8월 1일로 한 달 늦춘 바 있다. 도는 이번 정책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보면서 이후 재공고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