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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7116억원 징수...지방소비세 15.5%↑ 담배소비세 9.4%↑

 

제주도 상반기 세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7년 6월 말까지 제주도세 세입을 마감한 결과 7116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6773억 원 대비 343억원(5.1%↑)이 증가한 수치로 2017년 도세 세입 예산액인 1조 2864억원의 55.3% 수준이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5.5%(9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액 증가에 따라 배분액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담배소비세는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 징수로 전년 동기 대비 27억원(9.4%↑)이 증가했다. 취득세도 상반기 준공된 건물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4억원(8.0%↑)이 늘었다.

 

지방소득세 역시 2016년 법인실적 호조로 2017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가 80억 원(6.3%↑) 불었다.

 

제주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추계TF팀’을 통해 2017년 징수 예상액을 추계할 예정이다.

 

또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체납액 발생 사전 억제와 함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도 강력하게 나설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상반기 세입여건에 비해 하반기 여건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누수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공평 과세의 실천과 도민의 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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