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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3명 추가 기소·88명 감사위 비위통보 … "공직비리 수사 지속"

 

제주도 소방 납품비리와 관련된 소방공무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 소방비리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3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88명을 감사위원회에 비위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다수가 관여된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점 등을 감안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키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입건범위, 기소 적정성에 대한 시민위원 11명의 토론과 의결을 거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13명 중 8명은 불구속기소하고, 5명은 약식기소 됐다. 이들은 소방장비 구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챙겨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도 감사위에 비위 통보 처분된 88명은 허위로 소방장비 구매서류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지역 모든 소방관서에서 계약 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자와 결탁해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왔다"며 "일선 119센터 근무자, 구매서류 등 결재·감독자 등도 이 사건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담당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시키는 등 유착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 납품비리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말 경찰에서 송치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H씨의 뇌물수수, 사기 등 사건 수사 중 소방장비 허위구매 단서를 포착하며 일파만파가 됐다.

이후 지난 2월27일 제주지검에 형사3부가 신설된 후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돼 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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