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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검찰 고발 … "정석비행장 자료, 상식·학문적 신빙성↓"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위는 13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는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반대위는 고발장 접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영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엄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국토부 관계자가 공식자료로 제출한 정석비행장 안개자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정석비행장 자료는 눈과 비, 바람 등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산출해 이는 상식적·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기상감정전문업체 ㈜웨더피아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반대위는 지난해 12월 제2공항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반대위는 "용역진이 사전타당성 검토에 앞서 조건으로 제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등을 조사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고 출처 등을 명확히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대위가 고발 근거로 주장한 과업지시서에는 사설비행장 기상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지내용이 없고 국토교통부가 정석비행장 자료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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