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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주시장 '상표권 분쟁' 일단락 … "3년간 미사용 상표 취소 정당"

 


한라산소주와 제주소주의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제주소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원심 확정 사유를 밝혔다.

문제의 상표는 한라산소주의 산을 나타내는 선들과 바다를 나타내는 물결 표시와 함께 '제주소주'라는 한글로 구성돼 있다.

상표권 분쟁은 2014년 11월 제주소주가 특허심판원에 한라산소주의 상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당시 제주소주는 "한라산소주가 등록한 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제주소주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취소 심결을 내렸다. 현행 상표법에는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라산소주는 2015년 6월 "2014년 10월부터 수차례 광고에 해당 표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증거로 신문지면 광고 등을 제출했다.

 

해당 특허법원은  "한라산소주가 해당 등록상표를 표시한 광고지 등에는 광고 문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도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 여백에 표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을 위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등록상표를 표시한 모양과 색상도 마치 기존 광고지 등에 스탬프를 흐리게 인쇄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의 소주시장 상황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주)제주소주가 대기업인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해말 지분 10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설비 확충 등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출자, 총투자액은 250억원이나 된다. 또 최근 새로운 제품의 본격 출시를 예고, 새 제품의 명칭도 ‘제주소주’가 아닌 ‘푸른밤’으로 결정, 오는 9월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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