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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규모 산림 무참히 훼손 … 자치경찰 "불법 농지개간 적극 수사"

 


산지를 농지로 불법 개간하고 암반을 무참히 파괴, 3억9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토지주 강모(57)씨와 굴착기 운영자 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자신 소유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임야 2만8605㎡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박씨와 해당 임야 내 토석을 채취해 매매할 것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올해 5월2일까지 약 1년에 걸쳐 최고높이 10여m·길이 70여m 암반지대를 파괴해 3만1754㎥를 파헤치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등 2만4774평(피해복구비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했다.

 


또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굴착기를 이용, 25톤 덤프트럭 3000여대 분량의 암석 5만3000여톤을 채취했다. 이들은 암석을 골자채취 업체에 팔아 3억900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해 3만7188㎡의 산림이 훼손됐다.
 
이들의 범행은 자치경찰 산림저남수사반에서 기획수사활동 중 현장 적발되기 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자치경찰은 영장 신청사유로 △산지전용 허가 없이 대형굴삭기를 동원,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점 △불법 채취한 암석을 팔아넘겨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불법개간 후 되팔 경우 부동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점 △복구명령에 불복하고 농업용수시설을 설치, 밭작물 종자를 파종한 점 등을 들었다.

자치경찰은 “앞으로도 산림전담수사반을 적극 활용, 불법 농지개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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