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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강모(35·제주시)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를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길고 좁은 모양의 패들보드(Paddleboard) 는 물에서 사람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팔이나 손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기 쉽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용 가능해 레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경은 이날 곽지해수욕장에서 무등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준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한담해변에서 패들보드를 이용하는 여성 2명에 확인 결과 무등록 업체가 1인당 5만원씩 받고 기구를 대여해 준 사실을 확인한 해경은 강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강씨는 해경 조사에서 무등록 영업 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수상레저사업장에서 레저기구를 대여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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