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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10이상 감귤에 크기기준 제외 ... 개정조례, 올해산부터 적용

 

크기만을 기준으로 상품성을 따졌던 제주감귤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당도 등 품질(맛)이 상품기준으로 확정됐다. 20년만의 정책전환이다.

 

제주도는 감귤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기준 중 크기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한 내용을 담았다.

 

또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한하던 것을 농가가 아닌 신규 조성 필지로 제한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을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와 감귤가공업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수매용 감귤 값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가 아닌 자가 택배 출하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다.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을 초과해 직거래 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택배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방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품질 기준이다. 기존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은 지름 49mm 이상 70mm 이하 크기 기준에 따른 경우만 상품으로 인정했다. 그왼 비상품으로 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했다.

 

감귤규격(크기)으로 상품·비상품을 구분하던 기준은 1997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가 제정되면서 적용됐다. 당시로선 감귤의 품질(맛)을 생과 상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센서(선별기) 등이 없는 상태였다.

 

선과기 규격 기준으로 0~10번과로 나눠 그동안 작은 크기인 0·1번과와 큰 크기인 9·10번과의 상품 인정 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을 이어왔다.

 

소과와 대과를 모두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격 여부와 상관 없이 당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서 이 기준과 별개로 선과장에 온 감귤 중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에 따른 상품선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쉽게 품질(맛)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년만의 감귤정책 대전환인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시행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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