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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3개 대안 장·단점 제시 … '시장 직선제' 1위, 권역 설정은 '현행 유지'

 

 

제주지역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현행체제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대안에 대한 도민의 반응이 엇갈렸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도민공청회'를 열었다.

 

제주연구원의 강창민 연구위원은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크게 3가지 안을 두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다.

 

현행 유지안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아 정치적 채택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도 조례 개정만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자치 실현 한계, 행정시의 자치권 미약, 행정시장 권한 강화 제약, 제왕적 도지사 우려 등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유지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한 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해 법적 제약과 정치적 논쟁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치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도지사와 직선시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시와 도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보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을 초래하고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중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는 맞지 않아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에는 제주특별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맞물린 권역 재설정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안 ▲제주시1·2, 서귀포시 등 3개 권역안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시, 남제주시 등 4개 권역안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안이 제시됐다.

 

이날 강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도민 1000여명을 상대로 두 번에 걸쳐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도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호안(현행체제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 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1차 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42.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이어 현행체제 유지안은 33.0%, 기초자치단체부활안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41.7%로 가장 높았고, 현행체제 유지안은 31.1%, 기초자치단체부활안 22.5% 순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행한 '행정권역 구분' 관련 1차조사에서는 현행 2개권역 유지를 바라는 도민이 57%로 가장 많았다. 2차 조사에서도 55.8%의 응답율을 보여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현행체제를 가장 선호했다.

 

또 '행정시장 후보 정당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차 조사에서 48.5%가 '정당 소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소속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은 42.1%를 보였다.

 

2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 소속 금지' 47.3%, '정당 허용' 44.6%의 비슷한 응답율을 나타냈다.

 

강 연구위원의 발표 후 객석에서는 3개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제안,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입하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나왔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 차례로 하는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도입을 목표로 할 경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기한인 내년 2월 전에는 제도 정비가 완료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에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고, 7월 중에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국회와 정부 일정을 거쳐야 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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