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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4·3수형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 "명예회복 위한 길"

 

 

 

제주 4·3사건 당시 폭도로 내몰렸던 제주도민 18명이 70년만에 법원을 찾았다.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의 한(恨)을 풀기 위해 지심을 청구했다.

 

19일 오전 4·3 수형인 생존자들이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 이름을 올린 이는 임창의(21년생)씨와 정기성(22년생), 오계춘(25년생), 조병태(29년생), 임창의(21년생), 김경인(32년생), 김순화(33년생), 김평국(30년생), 박내은(31년생), 박동수(33년생), 박순석(28년생), 부원휴(29년생), 양일화(29년생), 양근방(33년생), 오영종(30년생), 오희춘(33년생), 한신화(22년생), 현우룡(25년생) 등 18명이다. 

이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기소장은 커녕 공판조사와 판결문도 없었다.

 

이들과 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2530여 명에 달했다.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당시 군법회의는 위법하고 무효의 절차였다”며 “어르신들이 재심을 통해 적법한 형사절차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는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어르신들의 나이를 고려해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재심청구의 공은 제주지방법원에게로 넘어갔다.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 70년만에 재판이 다시 열린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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