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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의회에 "증산 부결 및 원천 차단"

 

 

한진그룹의 제주도 지하수 증산 시도가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거듭된 증산 시도에 대해 명백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추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증산 신청을 당국이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제주도에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오는 20일에 한다.

 

이어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라며 "결국 이런 것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진그룹의 증산 시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 심의위원회는 의례적으로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하수 증량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고, 지하수가 곧 생명수”라며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 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차후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지난달 31일 증가하는 항공승객 수요 총족을 위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다음은 제주도와 한진그룹 간 '물' 문제 줄다리기 일지.

 

▲1984. 08 = 한진그룹 계열 제동흥산 지하수 월 3000톤 취수 허가
▲1995 = 제주도, 제동흥산에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이용허가를 하면서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판매 제한' 부관(조건) 명시.
▲1996.02 = 제동흥산, 먹는샘물 부관 취소 요구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 제기, 광주고법제주부에 행정 소송 제기
먹는샘물 조건부 재이용 허가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동흥산, 먹는샘물 관련 가처분 신청 취하
▲1996.09 =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신구범 지사에게 "생수 국내 시판 않겠다" 약속
▲1996.12 = 제동흥산 국내시판 금지 조건으로 지하수 재이용 허가(월 3000톤)
▲1998.05 = 대법원, 제주도 지하수 이용허가 처분 중 부관취소 행정소송 기각
▲1998.05 = 제주도, 대법원 결정에도 제동흥산 먹는샘물 국내 시판 불허
▲2001 =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월 2500톤으로 변경
▲2003.11 = 월 3000톤으로 변경
▲2005.01 = 한국공항, 먹는샘물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
▲2006.12 = 광주고법, 항소심서 1심 판결(제주도 승소) 취소, 한국공항 승소 판결
▲2007.04 = 대법원, 한국공항 승소 확정 판결
▲2007.04 = 제주도, 지하수 취수량 반출량 제한, 사기업 먹는샘물 판매 금지 조치
▲2011.04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월 3000톤→9000톤) 동의안 상정 보류
▲2012.04 = 한국공항, 제주도에 취수량 증량(월 3000톤→6000톤) 허가 신청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2012.0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의결 보류
▲2012.12=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재차 의결 보류
▲2013.02.25=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수정 가결(하루 20톤·월600톤 추가 증산)
▲2013.02.28=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직권 보류
▲2014.04.01= 9대 도의회 임시회, 지하수 증산안 상정보류 유지...자동폐기 수순 돌입
▲2015.11.25=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통과
▲2016.05= 한국공항, 제주도에 취수량 증량(월 3000톤→6000톤) 허가 신청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부결
▲2017.04.14=한국공항, 제주도에 취수량 증량(월 3000톤→4500톤) 허가 신청
20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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