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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도의 카지노 사업 예산지원 납득 안돼"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해외자본이 판치는 카지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가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자 나온 우려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카지노업체에 혈세(보조금)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도박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업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제31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주도는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교류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연대는 “문제는 제주도가 민간 카지노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비용부담해야 할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근무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해당 카지노업체의 몫이다. 도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며 “도민의 세금을 공익사업도 아닌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업체의 수익 창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명시된 것처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카지노업체들이 전문 모집인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도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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