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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폐지하고 제주제품 인증제도로 새롭게 도입하는 'JQ마크'(Made in Jeju)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JQ마크 인증제도가 내년 초 시행됨에 따라 제주마씸과 JQ마크 이원화로 인한 제주제품 인증기준 불일치, 인증된 제주제품 선택에 도내·외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제주마씸 인증품목은 최대 2년 인증기간까지 공동상표 제주마씸 상표부착이 가능(JQ마크 부착은 불가)하고, 인증기간중이라도 JQ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주도는 JQ마크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강화되고 체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제주제품의 신뢰도 및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증제도 통합을 통해 도내 제품생산 기업은 이원화된 인증제로 인한 품질검사 추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증 대행기관은 인증심사 등 업무 수행에 따른 품질검사·인증·사후관리체계, 판로개척·공동상표 홍보마케팅 지원 등 관리·운영에 따른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도는 공동상표 제주마씸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 향상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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