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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회 임시회 개회사 통해 ‘특단대책’ 주문…국비 반환·이월예산 ‘갑절 증가’ 비판

 

 

"무슨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직비리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구 의장은 “공직자들이 ‘청렴’을 외치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공직비리가 발생했다”면서 “무슨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께 볼 면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장은 "이제는 각성해서 앞으론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과 이월 예산이 갑절 이상 증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구 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또 3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인 만큼 도민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의 길도 모색해보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무소통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쓰지 못하고 2016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5739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5%에 달한다”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 도출 필요성도 역설했다.

 

구 의장은 "국회가 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면적 기준을 ‘30% 이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도민사회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의회가 도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들의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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