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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중산간-해양 생태축 연결 국립공원 광역화 … 2017년 지정 건의

 

곶자왈·오름을 비롯한 중산간 지역과 도립공원·생물권보전지역도 '국립공원' 간판을 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한라산 영역을 확대, 주요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라산을 비롯해 중산간 지역, 해양, 생물권보전지역 등 제주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광역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를 충족하고, 교육·과학적 가치와 휴양적 가치를 고려해 지정된다.

 

자연공원법에 제시된 지정 기준은 5가지다,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의 서식 △자연경관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문화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돼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과 관련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파괴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와 관련해 국토의 보존.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 등이다.

 

도는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다. 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 기준 적합성을 확인했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3개월간 △국립공원 지정 당위성 △국립공원 지정 대상 구역 설정 △국립공원 지정 기준 적합성 △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기존조사 자료 분석·정리 및 추가 등 기초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제주의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오름(다랑쉬, 노꼬메 등)과 곶자왈(천연원시림 지대) 지역, 도립공원 등이 있다.

 

국립공원 지정은 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고시된다.

 

도는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2017년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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