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위축 등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세심의위원회는 재산세 부과 기준(2016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축물이나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에 한해 세(稅)부담 완화 및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도는 특수시책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0% 이내에서 가격을 인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임대·미사용 건축물은 기간별 용도지수(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물용도별 기준값)를 햐향 조정하는데 2년 이상 3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20%, 4년 이상 30%다.
또한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물은 용도지수를 30%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도는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에 따라 현재 조사된 523호의 재산세 약 18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미임대 또는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떨어진 건물 소유자의 경우 행정시 세무과로 신청해 재산세 경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정 결정사항은 이달 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