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정마을회, 서귀포서장과 제주해군기지단장 상대 소송 맞서기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연행사태가 발생하자 강정마을회가 "불법 체포한 경찰과 공사관계자들을 모두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 공사현장의 연행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해군관계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서귀포경찰서장과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정주민들은 형사소송법상 212조와 214조 '체포시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한다'와 '벌금 50만 원 이하의 경미사건의 경우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 등을 제시하며 경찰의 연행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2011년 5월 19일 해군기지사업단 내에서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한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7월 15일에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5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업무방해와 집시법위반, 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9일까지 모두 195명을 연행했다. 경찰이 체포한 대상도 마을주민을 비롯해 평화운동가, 신부, 수녀, 대학생, 기자 등 다양하다.

 

강정마을회는 최근 구럼비 해안에 침입한 신용인 제주대 교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며  "경찰의 연행이 법리상으로 볼 때 아무리 억지를 써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강행을 항의하다 연행됐던 제주시민 송창욱씨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었다"며 "경찰이 체포할 당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연행한 뒤 혐의를 적용하는 죄목 엮기 식"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연행될 당시 경찰이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원칙마저도 듣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범 제포는 공사장 인부들이 한 것이고 인도를 받은 만큼 불법체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인 제주대 교수는 "경찰은 공사장 인부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경찰이 인도 받은 즉시 석방하지 않고 경찰서까지 연행한 것은 분명 체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불법 체포와 연행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해군에서 불법 공사가 강행되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해군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침사지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구럼비를 발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검증위원회 회의 결과 없이 구럼비를 발파한다면 강정주민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경찰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과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인 교수는 "청구 액수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라며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지금처럼 공권력을 남용해 자의적인 체포를 계속하거나 구럼비 발파 등 해군의 입장에서만 법집행을 계속한다면 형사고발과 검찰항고·재정신청 등 법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