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규정을 어겨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관계자 문책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입학전형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24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를 비롯해 경북대·부산대·인하대·충남대·한양대는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규정이 고지됐음에도 이를 어겨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자 문책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이들 6개 대학이 규정을 어긴 사례는 모두 8건이다.

 

또한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신상 기재 사례가 적발된 경희대·고려대·동아대·서울대·연세대·원광대·이화여대 등 7곳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16건)가 발생한 사유를 들어 기관 경고와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확인된 24건 모두 합격 취소 등 지원자 개인에 대한 후속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욱부는 “부모나 친인척이 특정된 5건은 정성평가의 속성상 자기소개서와 합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힘들고, 전형요강을 위반한 7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 성명과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합격 처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