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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 공고 … 객관적 평가·주민의견 수렴 주문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피해 저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을 공고했다.

 

이는 9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내용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운영됐다.

 

평가는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으로 크게 나눠 이뤄졌다.

 

계획 적정성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과 분석이 적정성에 주안점을 뒀다.

 

입지 타당성의 경우 자연환경 보번(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생활환경 안전성(대기질,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 환경, 자원·에너지 순환 효율성 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 등도 포홤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 결과 제주신항만은 대규모 개발의 일시적 추진으로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A위원은 "외곽시설 4910m, 면적이 136만8210㎡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를 크게 발생시키며,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에 따라 매립 규모 및 돌출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B의원은 "신항만 구역은 용연 일대와 용담2-3동 일대에 해수의 역 방향 이동에 의한 해일 우려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신항만 계획 대상지를 도두봉 앞ㅂ다ㅏ에서 용담 3동(사수동) 앞바다 서쪽 일대로 옮긴가면 주민이 밀집된 용담2-3동 해안보호와 용연 및 용두암 관광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항만시설 이외의 과도한 매립은 환경훼손과 지역상권과의 충돌, 주민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만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원도심과 제주도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제주지역 해운항만 기능 확장을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는 제주가 지향하는 최우선 목표이며, 신항만은 미래 지향적인 필주조건이라고 제주신항 건설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해양환경 파괴에 따른 객관적 평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도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시 삼도·건입·용담동 일대 136만8210㎡에 국내 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신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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