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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의 무제한 의사진행(필리버스터)은 합법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사진행 방해는 국민생명을 가볍게 아는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 예비후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은 ▲무제한 감청 허용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남용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비 전시 상황에 테러 명분으로 군 병력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선개입 논란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감청, 금융정보, 위치정보를 비롯해 신념, 노조·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무총리가 의장이며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의 권력을 무소불위로 만드는 테러방지법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목을 메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양 예비후보를 향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치놀음'이 아니라 국회법 <제106조의2>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라며 "새누리당도 토론에 참여해 국민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나라는 아니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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