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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구 강영진 예비후보는 25일 제주의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것이 정치철학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대규모 자본에 의해 사유화 되고 멍들어가는 해안경관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절경인 주상절리대 주변 해안경관이 부영호텔 건축으로 사유화 될 것이 분명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는 호텔 신축건물 분절과 분동 등 눈속임에 가까운 조건을 내걸고 건축계획을 의결했다"며 "이는 해안경관의 주인인 서귀포시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국토계획법 상에 ‘해안경관보호구역의 지정’ 조항을 신설해 부영호텔 사례처럼 해안경관이 특정기업의 전유물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해안경관보호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권이 제한돼 해안변 지역 토지 소유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의 개정 취지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해안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해안변 건축물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어 건축심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축계획도 지사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에 따라 지사의 건축 불허가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제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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